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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조사처,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정책에 ‘훈수’

단순 정보연계 아닌 서비스 연계, 지역별 차등 예산 등

중증정신질환자 정책방안과 관련, ▲다학제팀과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 구분 ▲방문서비스 수가 ▲장기지속형 주사제 ▲센터 직원 근로환경 개선 ▲단순 정보연계 아닌 서비스 연계 ▲지역별 차등 예산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2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23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7개항에 관해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7월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7개항은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인프라) 확충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만약 다학제팀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과의 연계를 통한 위기개입과 응급입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인력배치와 역할 규정이 기존 정신보건 전문요원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병원이 실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에 대해 “퇴원 후 투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심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궁극적으로 행정입원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 이전 단계인 외래치료명령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약을 거부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와 관련,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1년 계약직 여성이 다수이며, 당직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응급환자 대응에 무조건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센터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과 관련, “정신질환자가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것이나,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되는 적절한 자원동원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이 단순 정보연계가 아니라 서비스 연계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과 관련, “향후 정신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입각하여 전국적 차원의 표준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예산 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작년에 국비예산(376명 확충)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인력이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간의 편차도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