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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JW중외제약 ‘포스레놀’, 건강보험급여 기준 확대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JW중외제약(대표 전재광·신영섭)은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 '포스레놀(성분명 탄산란탄)'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고 7일 전했다.


새로 개정된 '포스레놀'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6 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기존 급여 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 × P(칼슘 × 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로써 포스레놀을 비롯한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인 조절이 되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제신장학회(KDIGO)가 지난해 발표한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보다 뛰어났다는 근거가 발표되는 등 비칼슘계열 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고인산혈증에 의한 혈관 석회화는 사망위험이 높은 심혈관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비칼슘계열의 인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비칼슘계열 치료제의 급여화로 필요한 환자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최근 츄어블정과 파우더 등 새로운 제형의 포스레놀을 출시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