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울 거주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주의’로 격상

밀접접촉자 22명 자택·시설격리, 일상접촉자 440명 수동감시

당국은 서울에 거주하는 메르스 환자가 1명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밀접접촉자 22명은 자택·시설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일상접촉자 440명은 수동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8일 저녁,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61세 남성 환자는 쿠에이트 방문(8.16일∼9.6일) 중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8.28일)했다. 9월7일 귀국 직후 설사증상으로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내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하여 진료 결과, 발열,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이송 후 검체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하였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수동감시 진행 중이다. 수동감시란 잠복기 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5회 정기적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의심증상 발현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관리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결과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되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아래는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일문일답이다.

Q 환자의 거주지는 어디인지, 왜 인천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간 건지?
A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삼성서울병원을 내원한 것입니다

Q 환자가 병원에 전화해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A 최초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고 중동방문력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Q 입국 시 설사 증상을 보고했는데,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A 메르스는 중동여행력과 호흡기증상 및 발열(37.5) 등이 선별기준으로 기타증상이 없는 설사는 관련기준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WHO, CDC 등의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Q 공항에서 왜 안 걸러졌는지, 삼성병원에는 대체 왜 갔는지, 병원에 가면서 전화할 정도로 본인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왜 검역관에게 말안했는지, 쿠웨이트 현지에는 메르스 환자가 2년째 없는데 거기서 뭔 짓을 했길래 메르스에 걸렸는지?
A 메르스대응지침 중 의심환자 사례 정의는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등이며, 검역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증상 등 메르스 의심 증상 및 낙타접촉 등이 없어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낙타접촉력 등은 없었으나 입국 전 현지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Q 환자가 설사 증세가 괜찮다고 해서 검역포인트를 통과하고선 바로 다시 병원으로 향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A 환자는 설사, 복통과 이에 따른 탈수증상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검역단계에서는 호흡기 및 발열을 체크함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현재도 중동 국가 방문 후 전혀 관련 없는 국가(미주 유럽 등)에 갔다가 한국으로 오면 14일 동안 주의하라는 문자가 안 가는건 아닌지?
A 현재 입국정보 외 로밍서비스를 통해서도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있어 제3국 경유 시에도 14일 내 중동방문력이 있을 경우 메르스 감염주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Q 현재 밀접 접촉인원 20명정도를 질병확인절차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하구요. 삼성병원에서의 전파가능성 여부에 대해 어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질본에서는 쿠웨이트의 현지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료가 있는지, A씨가 자진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본은 2015년처럼 감염루트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확진 환자의 유증상기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 노출 또는 직․간접 접촉이 있는 경우를 밀접 접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 내원 시 환자 본인이 리무진택시를 이용하여 내원하였으며, 삼성병원에서 여행력을 사전에 확인하여 내원 시 바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노출이 4명으로 최소화 되었습니다. 
현재 쿠웨이트 메르스 발생 현황은 2016년 8월 이후 보고 된 건은 없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주기장검역을 통해 검역소에서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을 실시하여 의심환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를 발송,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신고 된 A씨는 증상을 느껴 자발 신고로 인해 관계기관에 접수가 됐는데, 입국당시 36.3도의 체온수치는 패스기준이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처럼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대규모 전파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본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사태가 일어난 후 수습에만 급박한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A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가 일반환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고 의료진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료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전파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행합니다.
질본 홈페이지에 전세계 메르스 발생현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동여행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자진신고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본인 신고가 없더라도 DUR, 의료기관 신고 등을 통한 여러단계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감염경로 파악과 감염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Q 확진자는 장관계 증상을 물어보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갔다는데, 병원 측은 왜 메르스를 강하게 의심하고 질본에 신고까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있었는지요.
A 의료기관에서 임상증상에 의해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Q 인천공항에서 추가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검역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A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및 국내 입국한 탑승객에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하였고, 기내 확진환자 발생 및 증상발생 시 신고안내 SMS 전송, 의료기관에 중동방문력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Q 환자가 입국당시 탑승한 동일한 편명이 오늘도 입국 예정인데 내부검역이 실시되고 있는지와 실시됐는지
A 아랍에미리트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바이발 항공기 편명은 EK322편으로 동일하나, 금일 입국하는 항공기(16:30 예정)가 9월7일 입항했던 항공기와 동일 비행기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입국자 대상으로 1:1 특별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 환자가 입국하자마자 리무진 택시타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환자가 메르스를 의심하고 병원에 간 것인지, 환자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한 시간과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질본에서 인지한 시간?

A 현재까지 역학조사로 미루어 환자가 스스로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명확히 자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심환자 신고는 삼성서울병원에서 9월 7일 21시 34분에 하였습니다.

Q 공항 검역 때 의심환자 분류 기준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국제적, 과학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메르스의 환례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주로 의거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본 기준은 전세계적인 전문가의 연구와 의사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Q 메르스 확진자에게 메르스 증상 중 하나인 설사가 있었음에도 경시됐다는 의구심이 들어 여쭤봅니다.
A 메르스 증상 중 하나에 설사는 맞으나 메르스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주증상으로 단순히 설사 증상 하나로 메르스를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메르스 증상이 경시된 것은 아닙니다.

Q 어제는 밀접접촉자가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까지 일부 보도에는 21명으로 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수 변동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명에서 더 늘어났다면 늘어난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접촉한 사람들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추가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확인 된 밀접접촉자는 검역단계 및 공항 내 접촉된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 밀접접촉자 수가 어제 20명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브리핑에서는 리무진택시 운전자도 격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택시기사가 밀접접촉자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데 밀접접촉자가 몇명인지 다시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리무진 운전자는 보도자료 작성이후 브리핑 시작 전 추가로 조사되어 바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역학조사결과 밀접 접촉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Q 리무진 운전자는 언제 밀접접촉자로 최초 분류 된건지 알려주십시오. 어제 브리핑할 때 본부장께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밀접접촉자로 해서 추가 격리 조치했다."고 했는데 정작 밀접접촉자 20명에는 포함 안 되 있었음. 단순 발표 오류 였던건지, 아니면 운전자는 브리핑 시점 이후에 밀접으로 분류 된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알려주세요.
A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리무진 운전자는 보도자료 작성이후 브리핑 시작 전 추가로 조사되어 바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역학조사결과 밀접 접촉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인천공항 추가 검역 관련 취해지고 있는 조치 무엇인지?
A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및 국내 입국한 탑승객에 대해 추가 확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하였고,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탑승객 대상으로 기내 확진환자 발생 안내 및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전송하였습니다. 

Q 확진환자가 타고온 대한항공KE5952(에미레이트환자 EK322)편이 오늘 16:55 인천공항에 입국예정인데 같은 비행기가 맞는지? 맞다면, 해당 비행기 관련 검역했는지? 검역법상 검역오염병 의심되는 환자 운송한 수단 이동제한할 수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A 아랍에미리트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바이발 항공기 편명은 EK322편이며, 금일 입국하는 항공기(16:30 예정)는 9월7일 입항했던 항공기와 동일 비행기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편명 입국자는 메르스 특별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의심환자가 이용한 항공편 EK322편에서 이용한 좌석이 어디인가요? 
A 해당 환자의 좌석은 24B입니다.

Q 입국 과정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도자료대로 발열, 호흡기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정상체온이었기 때문인가요?
A 메르스대응지침 중 의심환자 사례 정의는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등이며, 확진환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증상 등 메르스 의심 증상 및 낙타접촉 등이 없어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Q 확진환자 탑승 비행기에 대한 소독조치 이루어 졌는가?
A 확진판정 시 비행기는 이미 출항한 상태로 항공사에 유선과 공문으로 소독조치 명령 실시(소독조치를 시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입국 불가)

Q 해당 항공기 전체 승무원 숫자는?
A 27명

Q 일상접촉자의 출국금지조치 여부?
A 일상접촉자의 경우,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기 어렵고, 감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메르스 대응 지침상 격리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음

Q 환자의 병원도착 시간은? 
A 오후 7시 경

Q 의심환자 신고시간? 
A 2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