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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대리처방법, 대개협은 반대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리처방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이라며 1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호영 · 김상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의료법 중 대리처방법(제17조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의 가결한바 있다. 가결된 대리처방 요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처벌 내용은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이라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대리처방 요건을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만일 처방전을 발급 받은 이후 생기는 환자의 모든 신체의 이상은 인과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모두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실효성이 없는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두에게 도움보단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차 의심된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 경찰관이나 검찰권이 있는 특수 요원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악용의 소지가 많은 마약류나 특수 약품에 관한 법령은 이미 마약관리 법으로 잘 만들어져 지켜지고 있다.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악의적 대리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면서도 특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개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라. 악의적인 대리처방을 받고자 시도할 생각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법으로 새롭게 재정하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약물의 오남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