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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개 보건의약단체, ‘규제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논의 중단 촉구

원격의료 비의료인의료기기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불러

5개 보건의약단체가 국회에 20일 진행되는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추진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면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이 함께했다

앞서 19일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5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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