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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초점] 불붙은 수술실 CCTV 찬반 논리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원한다면 vs 국민 위한 정부 사무실에 우선되어야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대리수술, 성추행, 무면허의료행위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방지책 중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이 지속돼 오고 있다. 지난 9월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월부터 년말까지 경기도 내 안성병원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 하겠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어서 9월21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주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9월24일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다. 토론 제의를 환영하며 가급적 생방송 토론을 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2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A여성병원의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안 중 하나로 "수술실 CCTV 찰영허용의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지난 9월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발언에 관한 경기도 의사회 입장문’을 게재했다. / 이에 메디포뉴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입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울산경찰청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4자의 주장을 지상 중개한다. [편집자 주]

◆ 이재명 지사, 의협과 대화와 토론을 제안…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방침에 의협이 의료인 진료위축, 환자와 간호사 등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조치와 집단행동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압박에 굴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 요구시에만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 일정기간 후에 영구폐기할 것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되지 않는다. 진료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원한다면 의료진의 계약이행은 사생활이 될 수 없겠다.

수술실 CCTV가 몰지각한 소수 의료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협에 의료인, 환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 울산지방경찰청,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등 보건복지부 통보 예정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적 음성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환자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시술과정에서 또는 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나 환자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분야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가 절실하다. 그 만큼,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하고자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취급, 병·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최대집 회장, 토론 제의 언제든 환영…국민 위한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협에 공개 토론을 제안 했다.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다. 토론 제의를 환영하며 가급적 생방송 토론을 원한다.

의협은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특히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됨으로써 심지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되지 않을 것임을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경기도청 고위 관계자 ‘수술 의사 당사자의 동의 없는 CCTV 강제촬영은 불가’ 밝혀”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강제 녹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의사회는 경기도청과 공식적인 모임을 두차례 가졌다. 지난 9월19일 수요일 경기도 의약단체장 모임과 21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사회와의 회동에서 수술실 CCTV 문제를 애기했다.

두차례 모두 경기도청의 고위관계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수술 의사 당사자의 동의 없는 CCTV 강제촬영은 불가하고 현재 그런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발언은 마치 수술 의사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인권침해적 강제 촬영을 강행할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재명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주장하는 것이 의사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 촬영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진의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공개 토론 등을 운운했는데 구태정치인 국민과 의사를 편 가르기 하는, 정치적 선동이다. 이를 통한 이 지사 개인의 대중인기영합의 전형적인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이 지사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동의 없는 강제 촬영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페이스북 글이라면 다분히 이 지사의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의 도발이라고 경기도의사회는 판단한다. 이것은 정치적 흥정이나 인기영합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적법절차 위반의 인권침해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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