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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 입법예고 중…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지난 7월부터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제·자매 제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일보는 ‘외국인 얌체 가입자에 멍드는 건보, 100명이 4억 내고 225억 어치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헸다. 국민일보도 ‘3명 건강보험료 월 1만4000원?…구멍 난 외국인 징수체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지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 기초한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피부양자 인정 범위 등도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진위 여부 확인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 됐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8월2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라고 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추어 지난 7월부터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동일 세대 범위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국가 외교부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 예고 및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