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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사체계 개편협의체 2차 회의, 의협 퇴장…향후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협, “경향심사 용어만 삭제,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개편협의체)가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개편협의체에서 논의 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5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차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일 열린 제2차 개편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선도(시범) 사업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심사체계 개편(안) 논의 결과 “일부 우려사항은 있으나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무 회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논의에서는 “현행 심사체계는 공정성과 행정낭비 요소가 있으므로 낭비요인의 해소를 위해 방법론의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 구체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논의 결과 “의학적 근거기반의 심사방법론 개선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체 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논의 결과 “현행 심사제도 상 운영개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심사위원 연임제한은 검토가 필요하며, 청구오류사전점검 필수 적용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선도(시범) 사업 논의 결과에서는 “선도(시범) 사업 선정원칙과 후보대상(안)은 동 협의체 논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 논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할 사안이다. 실무 논의체에서 선도(시범) 사업의 선정원칙과 대상은 추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는 것이 었다.

이에 심평원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 된 선도(시범) 사업 선정원칙 등을 개선협의체에 보고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의협은 회의안건에서 선도(시범)사업 대상 선정원칙 등을 삭제하고 실무 논의체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퇴장 한 이후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경향심사를 전제로 하는 개편협의체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9월19일 제1차 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바 있다. 이튿날인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이후 10월 3일 개최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이에 그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제2차 회의에서 경향심사라는 단어만 빼고 사실상 경향심사인 개편안을 논의해 퇴장했다고 했다.

의협은 “제2차 개편협의체 회의 시작 전,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한바 있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의 답변을 신뢰하고 제2차 개편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하였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협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됐다.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경향심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 저하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저항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햐향평준화로 인해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를 바로세우는 방법이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학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만약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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