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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인력난에 간호사 '증원' 정책 내놓은 정부, 간호사는 한숨

"무턱대고 증원하기보다는 간호사 처우개선 선행해야"

내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이 30%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되며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대상에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학부 ·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해 등록 자격을 완화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측은 난색을 표했다. 간호인력난 해결에 있어 단순한 증원보다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8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휴간호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책이 있어야 하는데 3월 20일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아무것도 없다. 의사 인력 증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못 늘리는 상황으로, 기껏 한다는 게 공공의대 설립이다. 만만한 게 간호사 인력이다."라고 성토했다.

간호 인력 배출 시 간호사 처우 문제로 절반 정도만 취업한다고 했다. 

그는 "처우 개선 시 유휴간호사가 다시 일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무턱대고 증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5년간 6천여 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병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병원이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떠드니까 무조건 증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