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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의 대리수술 근절 가능한 모든 수단은?

내부고발 검찰고발 등…결국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대한의사협회 등 17개 의사단체가 10일 오후에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리수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사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실효적 해결과 효과적 사전예방을 위해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결의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했다.

Q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A 내부자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신변과 신원정보의 보호를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대리수술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을 다시 한다. 빈도 횟수 많지 않지만 조사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한다. 정도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회원자격정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징계 요청에 부응했다. 따라서 동시에 긴밀히 논의한다. 특정 행위 양태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취할 것이다.

Q 오늘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매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성명에서 대리수술 문제를 근절하려면 방법 중 하나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인데 이를 고려해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는지?

A CCTV 설치 문제는 입장을 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가장 문제는 환자 인권보호, 그리고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될 의무를 방해하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수술실 CCTV 살치) 원칙적으로 반대다. 대안논의는 진행 중이다.

Q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A 지금 논의 진행 중인 사항이다. 관련 전문학회와 수술집도 관련 개원의사 등등의 전문적인 내용이고, 심도 있는 논의다.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Q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은?

A 회원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장 큰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개 중앙윤리위원회 요청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가 취할 권한이 너무나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즉 실효적 해결과 효과적 사전예방을 위해 의료인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사 권한, 실질적 의료행위를 중지 지속시키는 권한이 포함된다. 대부분 중요 선진국, 또 많은 나라에서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대개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많은 인력과재원은 국가에서 투입한다.

의원은 매우 전문적이다. 전문과 간에도 진단적 치료적 행위를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독립적 기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징계권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 사법적 심판이나 정부에서 관여해서 행정적 처분을 하기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는 행위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전문가단체이다. 

Q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독립적으로 제3의 기구에 맡겨야 하지 않나?

A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독립적 관리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곳에서 자율징계권이 부여받아 사전 예방도 하는 것이다. 긴급히 조사해서 전문가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해서 실효적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부여되기 바란다.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 해야 한다. 만약 발생 시 신속하게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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