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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복지부의 관리 책임 미흡 심각

비위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도 과정 · 결과 모두 부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리 · 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1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뇌물 수수 등의 비위 문제가 발생했지만, 복지부의 부실한 특별조사 진행으로 과정 · 결과 모두 결국 부실하게 나타났다.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이 동 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이 투자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 감독은 미흡한 수준이다. 금년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 B씨 · B씨의 비서실장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 · 업무상배임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금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특별조사 과정 · 결과는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은 동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과 동일한 회계법인이다.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문제는 서류 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실이 복지부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자 대면조사 및 △문답서 △질문서 등을 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임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천 5백만여 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백만여 원 등 총 3억 7천 4백만여 원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 기준에 따라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직접비로 사용했고, 한국보건사업진흥원 · 주관 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이후 주관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 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 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장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 ·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