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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일규 의원 "공주 치료감호소, 의료법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보건복지부는 치료감호소 위반사항 파악 후 행정처분 내려야"

공주 치료감호소가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감호소에서는 전문의 · 정신건강전문요원도 필요한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주 치료감호소가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와 의료인 등 종사자 수를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를 위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 요양병원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는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등)에서는 시설 · 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 수 · 자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정신과전문의 · 간호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치료감호소의 병상 수는 970개 병상이지만, 환자 수는 2011년부터 매년 정원을 넘었으며,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 기준으로 총 18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원은 13명에 불과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도 10명으로 필요한 11명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에 따라 제19조의 위반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윤 의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지만 엄연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 ·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빠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