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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담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의료기관 · 유치업자 무실적 상당

의료기관 25.6% · 유치업자 64.2%가 무실적 · 미보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업체 중 2017년 기준 의료기관 24.0% · 유치업자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 24% △유치업자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 25.6% △유치업자 64.2%는 무실적 · 미보고 기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는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 46.4%에 이른다. 2016년 기준 2,717개소 중 △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이를 더하면 61.5%에 달한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한다. 1명~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3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로, 1~9명을 유치한 기관 246개소를 더하면 75.5%에 이른다.

윤 의원은 "일 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 유치업자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의료기관 1,664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392개소 · 미보고 기관이 34개소로, 전체의 25.6%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3,115개 의료기관 중 무실적 기관이 1,104개소로 35.4%에 달하는 가운데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 기관 398개소까지 더하면 48.2%나 된다.

유치업자는 2017년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로, 전체의 64.2%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1,882개소 중 779개소가 실적이 없으며, 보고하지 않은 기관 524개소까지 더하면 전체의 69.2%가 운영되지 않았다.



등록 · 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년도 기준 3,115개소 중 1,513개소인 48.6%가 등록 취소됐다.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882개소 중 684개소인 36.3%가 취소됐다. 2017년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및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 ·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과대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등록제도여서 서류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업체 난립을 막을 방법은 없다. 등록유지 조건도 별다른 게 없이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 등록 취소가 돼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로 등록제를 운용한다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해당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