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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장초음파 인증제 도입, 방사선사에 한해 찬성

의료기사법 규정대로 초음파 검사 업무에 방사선사 활용해야

의료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 방침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대한의원협회는 심장학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주문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방사선사협회)에서는 의사 대상 인증제 도입은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말할 바가 아니며, 심장학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방사선사에 한해 인증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메디포뉴스는 방사선사협회 진계환 법제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협회 차원의 의견을 물었다. [편집자 주]

◆ 심장학회의 불법 인력을 활용한다는 발언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년 전부터 방사선사의 초음파 업무가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금년 3월에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의사 입회하에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급여로 인정됐고, 현재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 · 방사선사 두 직종이 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간호사이며, 방사선사협회에서는 임상병리사도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인증은 학회 이름을 걸고 신뢰성을 얻는 부분인데, 해당 인증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얻는 것처럼 오해한 것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고 본다. 인증의 본래 의미대로 한다면 누구나 찬성했을 수도 있다. 인증이란 구실을 통해 불법을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다.

◆ 심장학회가 보건복지부에 관련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놨다.

일부에서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생리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검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간호사는 진료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국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한편, 심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2019년에 계획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20년으로 미뤄졌다. 이 단계가 자격인증제 등의 준비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영역을 간호사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 업무여서 임상병리사도 안 된다고 하는 2005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상병리사가 경동맥 · 뇌혈류 초음파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 처리 관행이 있으니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갈등 관계가 조장됐다. 

◆ 부실한 전공의 심초음파 수련 문제가 이번에 도마 위에 올랐다.

금년 3월에도 상복부 초음파 업무와 관련하여 심장내과 측과 의협 간 갈등이 있었다. 의협에서는 의사 영역이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심장내과 측은 심장내과 초음파 검사에서는 획득에 표준화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사 등이 가능하고 이렇게 획득한 초음파 내용을 판독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상호 대립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의협에서는 반박을 못 하고 전공의 수련 문제만 제기했다. 

◆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협회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방사선사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대로 방사선사만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대로 초음파 검사업무에 방사선사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게 정상화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타 직종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을 본회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임상병리사가 초음파를 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취급이 규정된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을 부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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