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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C방 살인 사건에 분노하는 정신과 의사들, "정신질환, 범죄 정당화 수단 아냐"

심신미약으로 죄질에 비해 경한 감형 받는 일 일어나지 않아야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수(29)가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협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범죄자가 심신미약의 이유로 죄질에 비해 경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협회는 "△생명 · 건강을 다루는 의사 △또래 자녀를 둔 부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 · 분노를 느낀다."라고 입을 뗐다.

심신미약은 형법상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면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은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 보도 · 소문으로 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가 오해 · 편견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중대 범죄는 사회 안전 ·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는 단순한 정신질환 유무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전문적 · 특수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 ·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 수단처럼 비치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협회는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면서,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잘못된 편견 ·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했다. 

협회는 "우리의 작은 오해가 커다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환우를 더욱 아프게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작은 오해를 거두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