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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 후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연령제한 없는 건보 직장가입제도 편법 · 탈법 차단해야!

연령 제한이 없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제도가 편법 ·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더 면밀하게 제도 개선 측면이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 경기 성남 중원)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다액 납부 상위 10위자 및 저연령 납부 상위 10위자를 22일 분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상위 10위자는 모두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월급여는 평균 1,338만 원이었고, 매달 평균 41만 7천 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미성년자는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사업소득월액은 3,240만 원을 받아 101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으며 △2위는 서울의 10세 아이로 사업소득월액은 1,464만 원에 건강보험료는 45만 7천 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자의 사업소득월액은 모두 96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로 사업소득월액은 140만 원이었고 건강보험료는 43,680원을 납부했다. 저연령 기준 상위 10위자의 나이는 모두 5세 이하였고 평균 413만 원의 사업소득월액을 받고, 평균 12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민 상식상 영유아 · 미성년자는 피부양자 · 세대원이기 마련인데 사업장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돼 사업소득월액을 1천만 원 이상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면서, "특수하게 부모 · 주변인 등에 의해 사업상 개인 사유나 증여 관계로 영유아 · 미성년자가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될 수 있겠으나 어린아이들이 사업소득월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하는 행태가 국민 법감정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도 공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 · 국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세워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