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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족 · 지인 무료 검사, 채용시험 문제 유출 등 국립암센터 비리 심각

김순례 의원 "직원비리 쉬쉬하는 문화, 교육 통해 개선해야"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에서 △센터 재산 장기간 사적 사용 △임시직 직원에게 정규직 직원 채용 시험 문제 유출 등 직원 비리 문제가 연달아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22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영상장치 가족 및 지인 촬영 관련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암센터 직원이 가족 · 지인에게 PET/CT검사 · 혈액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채용 시험 문제 출제자가 인턴 · 임시직 직원에게 오타 수정 등을 부탁하며 문제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핵의학과의 원모 기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검사 오더 · 수납 없이 친누나들에게 PET/CT검사를 6회 시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본인 · 아들 · 지인 대상으로 무료 혈액검사를 6회 시행했다. 총 8년간 12회에 걸쳐 암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를 위반했지만, 이에 대한 최초 신고는 금년 5월 22일에 이뤄졌다. 

원모 기사장은 지난 8월 징계조치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12건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조치가 가벼운 이유는 12건 중 10건이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센터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친누나에게 무료로 PET/CT검사를 6회 시행한 시기 △아들의 혈액검사 6건 중 4건을 시행한 시기가 2016년 2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금년 1월 11일 암센터는 영상의학과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3명을 채용하는 자리에는 178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무려 60대1에 육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 출제자는 당시 함께 근무하던 청년 인턴 · 임시직 직원에게 오타 수정 등을 부탁하며 문제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년인턴 · 임시직 직원은 해당 채용공고에 지원한 상태였고, 문제를 미리 본 두 명 중 한 명은 최종합격해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문제를 유출한 출제자는 직위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채용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립암센터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센터 내 비리가 자행돼도 직원들끼리 쉬쉬하고 넘어가 주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교육을 통해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