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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기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재평가 사실상 어려워

국민 생명 · 안전 보호 위해 의료기술 사후관리 강화해야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로 검증할 수 있지만, 사용 중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재평가는 불가능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이 24일 안전성 · 비용효과성 등 측면에서 문제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사후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내용으로, 그간 문케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주제로 논의 · 논쟁이 이뤄졌다.

기 의원은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어도 안전성 ·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면 이를 계속 포함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으나, 사용 중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했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 비용효과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급여 의료기술 외에도 선택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된 백옥 주사 · 신데렐라 주사 등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미용 · 성형 · 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의료기술의 경우에도 의료기술 재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 ·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급여 · 선택 비급여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뢰가 있을 때만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외에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을 실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 1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술 평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급여 의료기술 · 선택비급여 의료기술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유효성 · 비용효과성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기술 대상으로 의료기술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기 의원은 "의료기술의 전 주기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가 이제는 구축돼야 한다. 소극적 재평가 연구가 아닌 더욱 적극적인 재평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