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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부터 원지동 이전까지…다사다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감

"수술실 내 일반인 출입,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제지해야"

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언급했고, 국회는 원장의 사퇴를 비롯하여 관련자 처벌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 △간호사의 마약류 의약품 차량 보관 및 마약 투약으로 인한 남자간호사 사망 등 마약 관리 부실 문제 △직원들의 독감 예방 백신 불법 구매 · 투약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수술 참여 △전공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원지동 이전 지연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9월 21일 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 의혹과 관련해 의료원의 내부감사 보고서에는 위법한 행위가 없으며, 영업사원이 단순히 흡입 막대기로 수술 부위를 가리키기만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이 공개한 수술장면 사진 · 동영상에서는 의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영업사원이 서 있고, 영업사원이 막대기를 집어 든 이후 바로 흡입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즉, 막대기로 단순히 표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의사 2명 · 직원 1명 등 내부고발자 3명은 9월 21일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흡입 등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해당 의료기기를 얼마나 깊이 넣어야 하는지 옆에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의원은 "영업사원 지시에 따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내부고발자들이 내부감사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중앙의료기관이다."라면서, "수술 참여 시 무균실을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하고, 소독액으로 손부터 발끝까지 문질러야 하며, 수술 가운 · 장갑을 무균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과정은 감염 예방을 위한 주요 의료행위에 속한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손을 씻고 수술 가운을 착용해 환자 옆에 선 것만으로도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다. 이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1년간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이 동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즉시 진행해 관계자를 처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도 의료원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의료원의 수술실 관리 실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 ·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금년 10월 16일까지 654일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총 773회 수술실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별로는 △참관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A/S 76건 △OP 24건 △수술참여 18건 △납품 16건 △업무 12건 △수술 7건 △수술 촬영 6건 등이 있다. 수술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직원 출입은 △OP(operation, 수술) 24건 △수술참여 18건 △수술 7건 등 총 49건이다. 

정 의원은 "출입 목적이 수술참여 · 수술이었던 사례는 업체 직원이 정말 수술에 참여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의료원 수술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면서, "환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업체 직원이 수술을 참관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데 촬영까지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원 내 복수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 직원은 탈의실에서 미리 환복을 하고, 방문객 주 출입구가 아닌 멸균공간을 통해 입실하며, 수술방 밖에서 의사가 기기의 작동법을 레이저포인터 등으로 지목하며 물으면 확인해 주다가 의사 요청이 있을 때 수술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의료원 수술실 · 출입구에는 현재 CCTV가 없고,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으로는 환복을 하고 수술실에 출입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에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년간 직접 수술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 직원은 지난해부터 금년 10월 16일까지 총 15차례 수술실을 출입했다. 의료원 수술실 방문이 잦았던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카테터 ·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재료이다. △카테터 · 인공관절 등을 취급하는 A · B업체는 주기적으로 각 220회 · 131회 방문했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C업체는 57회 △스텐트를 취급하는 D업체는 31회 방문했다.

A업체 부장의 금년 2월 7일 수술실 방문 목적은 '수술보조'로, '정형외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2월 14일 A업체 부장은 수술실 방문 목적을 참관으로 기재했다.

정 의원은 "목적이 다르다. A업체 부장은 수술실 방문 목적을 7일에는 수술보조, 14일에는 참관이라고 기재했다. 즉,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다른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의료원이 관리하는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된 내역이 존재하고, 방문 목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사인하도록 돼 있어도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관리대장 담당자는 작성자와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방문 목적을 엉터리로 기재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원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지속적으로 출입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윤 의원은 "참담하고 무섭다. 이 기회에 이 문제를 국민 이슈로 삼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의료현장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면서, "의료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민간병원도 아닌 의료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이 더욱 불안해한다. 의료원은 수술실 입실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현장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을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정 원장은 환자 당사자 ·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를 믿고 자기 몸을 맡겼는데 의료기기 사용 숙지가 안 돼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수술실에 입장시켰다."라고 언급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방법 등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변경 시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

윤 의원은 "이는 상당히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이라도 처벌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락날락했다는 것 자체가 통탄할 일이다. 수술실 내 일반인 출입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만연한 불법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의료원 내 PA 간호사가 수술에 참여한 건수가 297건에 달한다며,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국립중앙의료원 PA 간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 내 PA 간호사 수는 △2013년 8명 △2015년 13명 △2016년 18명 △2017년 22명 △2018년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A 간호사를 채용한 진료과도 동시에 늘어났다. ▲2013년 △외과 3명 △흉부외과 1명 △정형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 △이비인후과 2명 등 5개과 8명에서 ▲2018년에는 △내과 5명 △외과 3명 △흉부외과 2명 △정형외과 3명 △산부인과 2명 △신경외과 3명 △비뇨의학과 2명 △이비인후과 1명 △안과 2명 등 9개과 23명으로 증가했다.

PA 간호사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으로 계속 증가해 △금년에는 8명의 PA 간호사가 125회 수술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총체적 난국이다. PA 간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사실상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는 그 역할에 따라 적법 · 불법을 넘나드는데, 의료사고에 연루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현재 PA 간호사에 대한 규정 · 지침이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법 ·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원 내 열악한 전공의 처우 · 임금과 더불어 임신 중인 전공의 단축 근무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의료원 내 전공의 인원은 레지던트 · 인턴을 포함해 88명으로 정원에 못 미치는 숫자이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 감소 이유를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원을 당사자로 한 소송 건수는 금년에만 4건으로, 3 · 4 · 5월에 진행된 민사소송은 전부 임금 문제와 관련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야 당직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평일 9시간 △추가 12시간 △휴일 · 당직 21시간 정도인데, 모두 당직비가 지급 안 됐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수준도 굉장히 열악하다. 민사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취임 이후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당직 · 야간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개선했다.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임신 중인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는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금년 초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할 것을 각 수련병원 · 학회에 권고했다. 그런데 수련병원 · 학회에서는 해당 권고에 대해 △타 전공의 형평성 문제 △교육생 · 근로자 의무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한다고 발표했고,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현재 서울에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원이 조속히 권역외상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지동 이전을 촉구했다.

의료원 원지동 이전은 2001년 서울시 제안을 시작으로 2022년 개원을 앞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서초구 주민들은 서초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수막 게첨 등 여론 조성 △서울시 · 보건복지부 · 의료원 항의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등 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감염병병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 예산에 설계비까지 반영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 서울시 · 의료원 · 서초구가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김 의원은 "의료원은 국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공공필수 의료 영역의 중심이지만, 원지동 이전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가 권역외상센터다. 의료원은 2012년 서울지역을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돼 2017년까지 29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외상센터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 · 인력 ·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원지동 이전이 예정된 의료원의 현 위치상 센터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의료원이 외상센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요청 미수용 사례'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이 외상환자 전원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례가 금년 상반기에만 △1월 5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5월 2건으로 총 24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거부당한 환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지는 뻔하다. 이는 시설 · 의료진이 부재해서 생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지동 이전 계획을 두고 정 원장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 같다. 원장에게 제대로 된 문제 인식 · 해결방안 ·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서원구)은 종합병원급의 현 의료원 규모를 병상 수를 증가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 수는 5.7% · 병상 수는 9.2%로 △99.0%인 캐나다 △50~60%가량인 프랑스 · 독일보다 현저히 낮다. △미국은 기관 수 25% · 병상 수 22% △일본은 기관 수 20% · 병상 수 27%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원 내 병상 수는 400개로, 원지동으로 신축 · 이전해도 600개 병상 규모에 불과하다. 이는 청주시 의료원의 653개 병상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상급종합병원의 30% 수준이다. 

오 의원은 "1천 개도 안 되는 병상을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Big5 병원의 경우 연 예산이 4조 원을 돌파했는데, 의료원은 1천 5백억 원도 안 되는 10분의 1 수준이다. 과연 투자 없이 공공의료를 홀대하면서 대한민국이 의료 복지를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상정돼야 하며, 병상이 일차적 기준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병상 논의에 치우쳐서 원지동 이전이 지연될까 싶어 확장성을 예견해 600개 병상으로 정해졌다."라고 설명하자, 오 의원은 "의료원이 Big5 병원에 버금가도록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OECD 수준으로 갈 수 있게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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