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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지부와 의협이 대규모 정상수가연구단을 구성 3개월 총력 가동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정책…가입자에게 정상수가 설득은 정부가 할 일

앞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5일 열리는 제6차 의정협의체 회의부터 수가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그간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인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와 기존 진료 수가의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의협이 제5차 회의까지 초음파 MRI 등 비급여의 급여 과정에서 수가 협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복지부가 의협이 요구한 문재인 케어와 별개인 기존 진료 수가의 정상화에 협조할 차례가 됐다. / 이에 2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25일 열리는 제6차 의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복지부에 3단계 수가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처방료 부활 등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의정 간 적정수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매년 실행 여부를 점검하자는 방안이었다. 기자브리핑 후 최대집 회장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25일부터 의정협의체에서 수가정상화를 논의한다. 의협 회장으로서 임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A 내일(25일) 6차 의정협의체 회의부터 수가정상화를 본격 논의한다. 수가정상화 첫 회의가 내일(25일) 열린다. 제 과거 전력 이력을 보면 안다. 달성해야 할 과업이나 임무가 매우 중대할 때 온 몸 던져서 그간 임해 왔다. 모든 것을 걸고 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해 내겠다.

Q 정상수가의 예로 원가계산 후 원가의 120~130% 인정하는 방안과 OECD 평균 수가를 들었다. 우리나라 진료 수가에 비해 OECD 평균은 어느 수준인가?
A 거칠게 애기하면 OECD 평균 진료 수가에 우리나라 진료 수가를 맞추려면 두배 이상 정도로 봐야 한다. 각종 진료관련해서 평균적인 부분이다. 외과계만 보면 수술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 돼있다. 여러 수가의 총합을 평균했을 때다. 맞춘다고 하면 평균 2배 이상이다. 외과는 2배 이상으로도 턱 없이 부족하다. 어떤 것은 동결하고, 어떤 것은 1.5배 인상하고 해야 한다. 외과는 5배 10배를 인상해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보험국에서 구체적 세부적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세부적 전문적 내용이 많아 수개월 시간 걸린다. 그래서 정부 측에 제안한다.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에서는 60% 수준이라고 하는데?
(위 질문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 왔다. 편집자주.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결과에서 의원급 의료수가가 원가의 62.2%으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일산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일산병원 자료는 일산병원 수가 보존율을 조사한 내용이 아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하여 전국 병원 대상으로 심평원 자료를 활용하여 의원급 수가 보존율이 62.2%로 조사된 결과이다. 따라서 일산병원이 수가 보존율이 62.2%라는 내용은 오해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라고 했다.)
A 그간 연구마다 편차가 크다. 의료 원가 대비 수가가 60%에서 80%까지다. 수가가 원가의 얼마인가 편차가 있다. 진료 행위 원가계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일산병원은 연구자료에서 62%라고 했다. 연구 중의 하나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거는 그간 없었다. 대략 원가의 60~65%라고 애기 했다.

Q 수가정상화의 기준이 필요한 거 같다. 왜냐면 의협이 주장한 60~65%는 공급자 주장이고, 일산병원의 연구자료인 62%는 가입자 주장이라고 하기엔 객관성이 떨어진다. 객관성을 담보할 원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데?  
A 원가 계산할 때 정부 의료계가 대규모 공동연구단 꾸려서 해야 한다. 수가정상화를 위한 연구가 마냥 1~2년 늦춰져 계획안 마련하는 것은 안 된다.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3개월 정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규모 연구단을 꾸려야 한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원가 계산방식을 이용해서 의료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Q 원가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원가보상 수준인가?
A 아니다. 원가 100%를 정상 수가라 할 수 없다. 그에 상위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기업체의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20~30% 정도가 의료계에게는 정상수가라 할 수 있겠다. 원가 100%에 20~30%를 더하면 정상수가는 120~130%라는 것이다. 

Q 보건복지부와 의협 양자가 대규모 연구로 합의한 원가에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공감할까 의문이다. 정상수가의 객관성 당위성을 담보하려면 대규모 연구단에 복지부 의협 시민단체 3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물론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지불한다. 가입자 뜻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단체, 공익대표 등이 들어간다.
하지만 가입자단체 대표를 수가연구와 합의안을 만드는 데 참가 시켜서 하게 되면 논의가 비생산적이 될 수 있다. 가입자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정부 측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부가 가입자와 따로 협의체를 구성, 가입자를 설득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만든 안을 가지고 가입자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정부 측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다. 건강보험은 국가정책이다.  공급자가 가입자까지 설득하는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공급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 역할이다.

Q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의정합의 파기를 생각하는 것인지? 
A 그건 아니다. 현안이 많다.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급하다. 지금 의협도 의료이용합리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 중이다. 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통합시범사업 등 의료제도 변화 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다.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되고 합의 안 되면 진행하기 어렵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사전적으로 수가정상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 내일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그것만이 수가정상화가 아니다. 그건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진입 단계로서 의지를 보여주면 각종 의료현안 논의에서 훨씬 원활하고 합리적인 진행이 된다.
그런데 현재는 현행 수가 그대로 두고 매년 수가 협상을 제한된 벤딩폭 안에서 움직인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 됐는데 그리고 물가 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건이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두고선 합리적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진입단계로써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고, 다음단계로 정상수가 공동연구단 꾸려 합의되면, 다른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Q 수가정상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어떤 수준이 기준인지?
A 일단은 여러 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초진료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것이다. 정부 재정 2조에서 3조 정도를 진찰료와 처방료 부활에 투입하게 되면 그 정도면 ‘앞으로 수가정상화 의지가 있구나.’라고 본다. 
방식은 초진 재진을 초진 수준으로, 처방료 일정 액수 부활, 초진 재진 30~40% 인상 방식, 또 재진료 그대로에 초진료 100% 인상이다. 의원급 기준으로 초진 3만원이고 재진 1만원 약간 넘는 방식이다. 그리고 처방료 부활이다.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다. 대략 2~3조원 재정을 수가인상에 가급적 빨리 투입해야 한다. 사실 의료계 상황이 재정상 경영상 어렵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 2~3조원 재정투입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수가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재진을 초진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A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다.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다.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이다.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 의약분업 초기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됐다. 그런데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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