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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자안전사고 매년 증가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자율보고는 전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적신호 사건(사망) 1건 등 총 139건 발생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이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9월까지 44건으로 총 13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는 △낙상이 74.8%(104건)로 가장 많았고 △투약 10.8%(15건) △진료 · 치료 9.4%(13건) △기타 3.6%(5건) △진단 · 병리 · 영상 · 핵의학과 1.4%(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가리키는 '적신호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빠진 '비계획적 발관 사고'가 있었으며, 해당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안전법'에 의하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단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율보고를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은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다.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년 2월에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016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적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사례는 10,23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