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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80.5%가 PA 불법 의료행위 목격, 엄연한 환자 기만 행위

병의협, 의사 대상의 'PA의 불법 의료행위 설문조사' 결과 공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인력)에 의해 수술 · 초음파 검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만연한 PA 문제에 대해 의사 대다수는 모든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고 답해, 불법 PA 문제 해결에 대한 강경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병의협 회원 8천 명과 회원이 아닌 의사를 포함해 총 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80.5%가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목격했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목격 경험이 각각 87.7% · 82.8%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아래 별첨 'PA 의료행위 실태조사').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PA가 근무하는지 유무를 묻자 상급종합병원은 98.0% · 종합병원은 87.6%로 나타났다. △PA의 수술 참여는 상급종합병원 79.9% · 종합병원 65.6% △입원환자 진료 및 처치는 상급종합병원 72.5% · 종합병원 54.5%로 확인됐다.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수술 집도나 보조 등 수술 참여 63.1% △초음파 등 진단검사 42.6% △외래 환자 진료 및 처치 18.8%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 42.3% △응급실 진료 및 처치 19.7%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현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에서는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PA들이 의사들이 해야 할 △수술 △초음파 검사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와 같은 난도 ·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난도 · 중증도가 높은 업무 영역에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PA들이 일하게 되면 의료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 건강 ·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진료에 PA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환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PA 존재 이유에 대해 △77.9%가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51.9%가 '저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2%가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PA 진료행위 합법화가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80.1%가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 등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 △63.7%가 '봉직의들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 간 경쟁 심화' △17.8%가 '의료기관 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조할 인력이 늘어나서 의료 질 향상' 등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이번 조사에서 의사 대부분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에서 PA 활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의사 인력 부족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의사들은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수가 상황에서 병원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가 마땅히 일해야 할 자리에 의사 고용을 기피하고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PA를 고용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전공의 · 전임의 교육 · 수련 기회를 박탈해 장기적으로 의료 질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의사의 일자리를 빼앗음으로 인해 의료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PA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75.4%가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리수술 · 대리검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 △12.4%가 '저수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필요악이나 지금처럼 지켜봐야 한다' △10.1%가 '어차피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PA를 합법화해준다'라고 답했다.

대한심장학회가 10월 12일에 도입 계획을 밝힌 '보조인력 대상 심초음파검사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83.4%가 '심초음파는 의사의 실시간 판단을 요하는 진단행위로, PA의 대리검사 합법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현재 관행처럼 행해지는 대리검사도 금지해야 한다' △15.2%가 '저수가 체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안이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병의협은 "의사 대다수는 향후뿐만 아니라 현재 이뤄지는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도 예외 없이 원칙대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사들은 이번 PA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행해지는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대리검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은 PA에 의한 심초음파 대리검사를 포함해 모든 PA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 · 한국심초음파학회(이하 심초음파학회)와 논의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병의협은 "의협 · 심장학회 · 심초음파학회가 논의해 발표한 합의문 내용은 PA 문제를 바라보는 회원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좋았으나 그다음 합의 문구들은 오히려 PA 합법화를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이었다."라면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기로 한 것은 언제든 인증제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PA 문제를 의학회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PA 문제에 강경한 대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라고 했다. 

PA 문제와 관련해 고소 · 고발 등의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한 본 회를 포함해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며, PA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또한, PA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 PA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의협이 나설 의지 · 능력이 없으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판치게 된 주원인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몇 년간 PA의 존재는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각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각종 핑계로 그들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미루고 사실상 이를 용인해왔다. 그러는 사이 PA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 현재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무면허 의료인력이 활동하게 됐다."라면서, "이번 조사는 PA가 주로 근무하는 곳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이며, 그들의 업무가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의 모든 의료 분야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더는 방치 ·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병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즉각 대리검사 · 대리수술 ·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기보다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실태조사를 핑계로 단속 · 처벌을 미루려는 듯한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청구를 해온 의료기관을 보험사기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기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분처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PA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경우 의료 질 하락 · 의료 시장의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파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의사 회원의 이러한 민심은 무시하면서 정부 · 심장학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오히려 PA 합법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의협 모습에 회원들은 분노 ·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현 의협 집행부를 회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회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협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의협이 합의문 파기 및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해야 하며, 관련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도 의뢰할 것을 의협에 주문했다.

병의협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 대리 검사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보건복지부가 인식하고, 기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즉각적인 단속 · 행정처분 · 건강보험 환수 조치 ·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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