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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정상화 논의 시작부터 삐거덕

초진료 인상‧처방료 신설에 약 3조원 vs 의원급만 곤란, 국민 설득도 문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6차 의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수가정상화 논의는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의협 양측은 25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협의체 실무회의를 가진 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공동보도자료에서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시간 가까이 논의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의 근저에는 의협의 제안을 국민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 복지부가 간단히 수용하지 못하는 삐거덕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브리핑에 복지부에서 정윤순 과장이, 의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가 함께했다.

메디포뉴스는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답변자는 복지부 의협으로 하고, 성명과 직책은 생략한다.

Q.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협은 구체적 요구를 했다. 3시간 가까운 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 논의 사항은.
A 의협 : 의협의 안과 복지부 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길어졌다. 반정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돌아가서 해야 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서. 당위성 현실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등이 있어서 논의가 길어진 거 같다.

Q.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이다. 요구 배경은. 액수 정했는데 근거는?
A 의협 :장기적인 수가 적정화 로드맵의 시작이다. 현재 문케어가 진행되면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 영향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문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면서 보장성 강화라고 하지만, 적정수가 인상을 대통령이 노력하곘다고 약속한 만큼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인 진찰료를 인상 해야 한다고 본다. 처방료 신설도 요구한다. 의약분업 직후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처방료가 외래 관리료로 흡수 통합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하기엔 너무 미약하게 흡수 통합됐다. 그래서 다시 신설을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이 나온만큼 처방료 3천원을 얘기했다. 이 기준은 사실 특별한 근거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외래 처방료가 2001년만해도 61회 이상 처방할때 13700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걸 미뤄봤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다.
A 복지부 : 처방료 신설하고, 진찰료 올리는 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돌아가서 내부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된다는 건 분명히 한다. 인상라려면 국민적인 납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가지 이해관계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런 부분 담아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검토하겠다.
A 의협 : 복지부가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복지부가 그런 역할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Q. 진찰료 인상, 처방 건당 3000원 인상 시 필요한 재정은?
A 복지부 : 보험국에서 추계해야 한다. 조단위를 예상한다.
A 의협 : 대략적으로 기본진찰료는 2조원 약간 못미치게, 처방료 신설은 1조 좀 넘는 거 같다.(연간 총 약 3조원이 소요된다. 편집자 주)
A 복지부 : 이부분은 진찰료 처방료가 의원급 한정 된 거 아니다. 의원급에 대해서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의원급만 했을 때, 병원급도 종별로 있으니까. 전체 종별 의료기관 했을 때 얼마안가를 계산할 것이다. 조단위로 나올 거 같다.

Q. 2조원, 1조원 예상했는데, 의원급만 해당되는가?
A 의협 : 의원급만 적용할 경우 그렇다

Q. 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
A 의협 : 그렇진 않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 
A 복지부 : 진찰료에 대한 재정 추계가 종별로 나올 거고, 처방료 신설이기 때문에 처방료에서 또 전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Q. 복지부, 의협 양자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 의협은 처방료가 의약분업 직후 통합되면서 특별법 때문에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복지부는 반영한 수가라고 보고 있는 거 같은데?
A 복지부 : 심도있게 이야기는 안했다. 일단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검토해야 한다.

Q. 제안만 들은 건가?
A 복지부  :그렇다
A 의협 : 우리는 처방료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 2500원 정도니까. 하루치 처방할 떄 3000원 정도 였으니까 그렇다. 처방료가 외래관리료 녹아들었다는데 거의 없다고 본다.
A 복지부 : 처방료 신설이잖아요. 처방료가 생기면 약제비도 영향을 줄 거 같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올 것 같다. 
A 의협 : 처방료가 신설되면 약제비가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서 환자에 대한 진찰료도 줄을 수 있다. 재정 이 늘어난 만큼 줄어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Q. 수가 현실화 방안이 의협, 복지부가 다르다. 동의하나?
A 복지부 : 동의할 부분 아니다. 재정 소요가 커서 그동안 복지부 입장은 비급여의 급여를 하면서 보장성 확대와 함께 수가 현실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동의 한다 안한다 말 할 상황아니다. 내부 검토 필요하다.
A 의협 : 보장성 강화 목적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급여의 급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 정상화도 같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Q. 서로 생각하는 보상수준 달라서 공방만 이어질 거 같다.
A 의협 : 진찰료가 낮다는 건 공감대를 떠나서 OECD평균 보다 못미친다. 전세계 어디보다 떨어지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도 나왔다. 국감에서도 일산병원장이 62%라고 이야기 했다. 또 수가 이야기 할 때 행위에 대한 수가 자체의 문제이냐 아니면 행위와 행위량을 고려한 거냐를 봐야 한다. 행위 자체의 수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의료의 질도 올라간다 수가 문제를 행위량이랑 결부시키면 기존과 같은 박리다매적인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수익이 올라가는 거다. 

Q. 복지부는 급여화하면서 재원을 수가 적정화에 쓰겠다 한 것이고, 의협은 급여화 전 적정화를 해야 한다는 건데.
A 복지부 :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니어서 따로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다만 진찰료 처방료를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식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가 올릴 때 국민에게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진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심층진찰 교육상담료 시범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행위량과 행위 자체는 구분해야 한다는. 원가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의병정 협의체어서 나온 애기이다. OECD기준에 원가가 어느정도냐 공동 연구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서 같이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에 있어봤지만 의료제도 보상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서 같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용량이 높다. 그렇다면 수가가 올라갔을때 이용량이 줄어들거냐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행태가 어떻게 변할거냐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OECD보다 지금은 낮지만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어느 시점에선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A 의협 :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 같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30% 인상이 순수하게 30%로 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은 줄것이다.

Q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시동 걸었다. 1차, 2차 할때는 전면적으로 작용을 못했다고 들었다.3 차에선 전면적으로 하는데? 
A 복지부 : 보험국의 애로사항은 이런 걸 추진할 때 회계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A 의협 : 수가 자체가 지금처럼 간다면 국민을 위한 진료의 질 자체가 나아질 수 없다고 본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의도 이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다. 일정은 못잡았고, 잡히는 대로 공지하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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