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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분쟁 조정신청 거부 시 피해자에게 사유 명확히 고지해야

의료기관 조정 거부 시 한 줄짜리 각하 통지서 발송, 피해자 배려 전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그간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이라는 한 줄짜리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소사구)이 24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 6월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 중재 신청 건수는 총 5,768건으로, 그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의 조정 · 중재 자체 거부 건수이며, 2,560건 중 69%에 해당하는 1,755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 마늘주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 ·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가거나 경찰 ·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각하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다. 각하 사유란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다."라면서, "중재원은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피해 ·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이런 한 줄짜리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중재원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환자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했지만,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측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년 8월 6일 이런 무의미한 답변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의료사고 유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그런데 동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율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함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 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의료인 ·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함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 자동개시는 과도함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환자 · 가족에게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유를 밝히는 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서 어떻게 역행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 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정정 보도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는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 · 의료기관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싸움 ·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 · 가족에게 이런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 ·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