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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울산시의사회도 의사3명 법정구속에 즉각 석방 촉구

“진료의지를 꺾고, 소극적 방어진료 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도 지난 10월2일 법정구속 된 의사 3인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1700여명의 울산광역시 의사회원들과 함께 전국의사집회 참석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금고를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통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담당의료진의 전격적인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진료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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