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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 법정구속에 과실감정 주장…의협은 감정의사 교육‧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감정을 맡았던 Y병원 H교수에게 묻는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지난 10월2일 의사 3명의 법정구속과 관련, 후속 대책으로 대한의사협회가 감정의사 교육과정 의무화 및 감정의사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남시 의사3인 구속사태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감정의사가  과실감정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 형사과실 감정을 맡았던 Y병원 H교수에게 묻는다. 당신의 과실감정으로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될지 상상을 못했는가? 그 분들이 수갑 차고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과실감정으로 초래된 이번 구속 판결에 대해 14만 동료의사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과실감정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의해 동료의사의 인신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수 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속조치로 감정의사 교육과정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1인 의사의 감정행위는 금지하고, 해당 지역의사회 임원, 법률가, 2인 이상의 감정의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한 과실감정을 제도화하라. 이를 위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감정의사 교육과정 의무화 및 감정의사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정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환경의 개선도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격무의 응급실에서 16시간 연속 근무,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의 응급실 단독 근무 상황에 대해서도 신과 같은 수준의 진료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근로 금지, 의사 1인당 당일 진료 환자 수 제한,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 금지를 포함한 환자와 의사 안전을 위한 전공의, 봉직의사 적정 근로 시간 및 최선진료 근무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저수가 등의 개선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살인적인 근로 착취가 불가피한 저수가를 개선하고 모든 검사를 하지 않으면 구속하는 사법부의 인식에 걸맞는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및 삭감 금지의 제도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과 사법부에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진료특수성 인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치권은 무책임한 선동보다 의사의 직업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소신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법부는 의사의 진료행위의 특수성과 한계를 인정하여 합리적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제정하고 온정적 판결과 완화된 입증책임의 민사적 판결에 보다 신중해야하며 민사적 과실이 형사적 과실로 이용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도 회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방지 및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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