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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합법화는 2014년 의정합의 정신 위반

PA는 불법, 정부가 합법화 추진하면 강력 저항할 것

지난 10월31일 보건복지부는"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1일 ‘국민의 생명을 PA(의사보조인력)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성명서에서 “2014년 의정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하여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었다. 허나 지금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를 PA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병협측의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 하에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 수술, 처방 및 병동환자 치료 등이 PA에 의해 행해져 왔다. 의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의료행위' 를 PA가 대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이 저수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인 PA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PA 제도는 현재의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의료행위로,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며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회적으로 합법화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편법적으로 PA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여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에게 가족의 마취 수술을 PA에게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에게 묻는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진단, 마취, 수술 및 입원치료 등을 PA에게 맡길 것인가? 의사에게 맡길 것인가?”라면서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 하여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2800여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낀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PA 합법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무지한 정책추진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수 있슴을 경고한다. 또한 PA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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