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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 이비인후과 전공의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실명' 우려

"전문성 없는 진료가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할 수도"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서면 질의하자, 복지부는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협의 ·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비롯한 의료계 각처에서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규탄하고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9일 이비인후과 · 안과를 비롯한 전국의 전공의들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재차 규탄했다.

대전협은 "안과 · 이비인후과 전공의들은 전문성 없는 진료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의 안과 3년 차 전공의는 "안과는 특수성과 세밀함, 정교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야"라면서,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서만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며 실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안압 및 굴절 검사의 해석 · 세극 등 기계 조작 · 기타 수많은 검사의 해석을 위해서는 4년 수련 기간도 부족할 만큼 높은 전문성 · 이해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해석이나 진단을 넘어 적절한 시기에 약제 사용 · 시술 ·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임상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충분한 경험 · 치열한 학습을 통해서도 얻기 힘들다."며,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눈 건강은 국민의 건강 및 나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미숙하면서도 근시안적인 진료가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3년 차 성전 전공의(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는 "청력검사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 ·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별도의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며 검사실 실습 · 복잡한 청각생리 · 청각해부 등의 교육을 받는다."며, "해당 기간 진료실에서 임상적 해석을 수없이 보지만, 막상 판독 · 진단 · 치료로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성 전공의는 "이렇듯 복잡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면허 범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확대해 보험 적용을 한다면, 제대로 진단받아야 할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진단을 내린다 한들 치료방침까지 세우기 어렵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의과 의료기기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진단 과정이 고도로 전문화돼 높은 이해도를 갖춰야만 올바른 진단 ·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판단은 종국에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윤리 · 양심을 걸고,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의학에서 출발한 기술이 잘못된 이들의 착각 속에서 환자에게 위험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단호한 규탄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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