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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학 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 양방 의료계 전유물 아냐"

헌재 · 복지부 근거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더 확대돼야!

금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고, 복지부는 "안압측정기 · 자동안굴절검사기 · 세극등현미경 · 자동시야측정장비 ·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학회 · 단체에서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각종 성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결국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013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5종의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2헌마551 · 561)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 ·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본 헌재 판결을 기반으로 대한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학회(이하 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5종의 의료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꼭 필요한 절차이며,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더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복지부의 답변이 2004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근간으로 과학화 ·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다.

학회는 "양방 의료계는 헌재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려는 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며, "본 학회는 헌재에서 결정한 5종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임상적 결과를 관련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본 학회를 중심으로 안이비인후과학 및 피부과를 포함한 외과학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2만 5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는 한의사전문의 8개 전문 과목의 하나로, 양방의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진료 ·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한의계 단체이다.

학회는 "한의계에서는 충분한 교육 · 실습에 기초해 각종 의료기기를 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안압계는 절진(切診), 즉 촉각을 이용해 안구의 경도 등을 확인하는 한의학적 진단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 한의사는 이를 이용해 녹내장에 해당하는 청풍내장(淸風內障, 녹내장 초기), 녹풍내장(綠風內障, 녹내장), 황풍내장(黃風內障, 녹내장 후기)을 검사 · 치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학 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가 결코 양방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다.

학회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 전문의로 공인받은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양방 의료계는 자신들의 해당 전문의만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방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양방이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 ·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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