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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병원협, “PA하는 대학병원은 이윤추구에 눈이 먼 것”

수련의와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 다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PA(Physician Assistan, 진료보조인력)를 합법화하려는 대학병원을 겨냥, 이윤추구에 눈이 먼 행위라면서, 본연의 의무인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가 PA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술은 면허받은 의료인이 그 면허에 한정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병협은 “의료란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료를 아무나 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는 그 행위를 법률로 정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라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2조를 통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고,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고 강조했다.

PA제도화는 대학병원의 수련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PA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병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포기하고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이며, 수련의와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라는 작은 부분을 떠나 교육이라는 국가적 발전을 위한 당연적 의무이며, 이를 위해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PA제도화는 경제논리에 의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은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일부 집단이 업무개선과 이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병협은 “의료행위에서 집중적인 교육과 장기간 수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특히 면허된 의사에게만 허락된 수술과 처방을 PA에 위임하려는 시도는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인력의 기능에 본말이 전도되어 자칫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의료체계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저런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을 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진단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PA양성화는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PA의 양성화는 우선적으로 수련중인 전공의들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한의사 등의 유관 인력들의 거센 요구 유발은 물론, PA와 소노그라퍼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단독 개원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의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 영향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우리 후학들에게 심각하게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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