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 6.5억 환수는 부당

경기도의사회,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 과징금 과정 생략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H외과전문병원을 상대로 내린 CT 요양급여비용 전액 6억5천만원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28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지난 10월11일 H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5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하루 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위기에 처한 회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회원보호를 위해 외과의사회 등과 공조하여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수처분으로 H외관전문병원은 도산 위기에 몰렸고,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전문병원으로서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모여 전통적 외과수술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술을 베풀어 왔다. 그런데 공단의 환수 처분으로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렸고, 140명의 직원은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공단은 B외과전문병원에 대해서도 동일 사유로 수억의 환수처분을 하여 파산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수억의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등 공단의 횡포로 인한 현장 회원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수조치의 사유는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의료법 38조 ,63조에 명기된 대로 해당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의료법상 타당하다. 시정조치를 미 이행시 해당 인력규정 미 준수 사실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과태료가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공단은 의료기관이 엄연히 제공한 CT요양급여에 대해 마치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한꺼번에 환수하려고 한다. 이는 의료기관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H병원에 대한  CT 요양급여 전액 환수 처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H병원은 공단이 전액 환수한 CT검사를 실제 모든 환자에게 장비, 인력, 비용을 들여 모두 시행하였고 환자들은 CT검사의 진단 혜택을 모두 누렸음에도 전액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CT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 검사는 모두 이행하였고 합격증을 받아 해당 CT장비의 품질은 적정하게 관리된 장비임은 확인된다. ▲CT검사의 판독도 모두 이루어졌다.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임에도 판독료까지 공단은 모두 환수처분 했다. ▲의료법38조와 63조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있어 시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CT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했다.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나 적용해야 할 행정처분인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 영상의학과의사 주1회 방문 규정 누구를 위한 것?…불합리한 규제로써 실태조사 필요

특히 영상의학과의사 주1회 방문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규제로 외과, 내과 등 진료과의 동료의사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CT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있어 기계적 정도관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상은 디지털화 되어 원격 판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도대체 영상의학과의 주1회 방문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실제 방문하였다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1회 하루 종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방문 규정은 불합리한 규제로써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 영상의학과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24.8%는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유령 비전속 의사 중 44%는 비전속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상 면허 대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CT 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 의무 규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주1회 방문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별이기주의가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의료계 내부의 과별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 의료계 스스로 만든, 일부 교수들이 주도한, 동료의사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가 공단에 의해 변질된다. 사채업자같은 전액 환수의 도구로 악용된다. 성실히 일해 왔던 의사들이 하루 아침에 범죄자, 파산의 비극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전투구와 각자도생, 동료 의사규제로 의료계 스스로 복지부, 공단의 먹잇감이 될 것인지 대승적 상생으로 갈 것인지 의료계 내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