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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T 검사 비전속 전문의 규정 현실적 대안 월 1회 방문

작년에 A병원에 이어 금년에도 B병원에 대한 CT검사 요양급여 전액 환수가 문제되고 있다. 다른 점은 작년에는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금년에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비단 B병원만이 아니고 C병원 D병원도 환수가 통보된 점이다.

CT검사 요양급여 전액환수 사안의 단초가 된 제도는 ‘CT검사 정도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1회 병의원 방문을 통한 지도 감독’이다. 이 제도가 금년에 이슈가 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제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도를 악용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병‧의원이 책임질 일이다. 제도를 악용한다는 거는 환수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CT검사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보면,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수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병‧의원 ▲정책 불이행시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겠다.

먼저 당하는 입장인 병‧의원의 애기를 들어 보면,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행정권 남용이며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거다.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16개광역시도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가 이런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CT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다. 수많은 규정 중에 하나를 빠뜨렸다고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액환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보면 전액 환수 이전에 시정명령을 했어야 한다. 시정명령을 간과한 거다. 모든 급여비를 갑자기 환수하기 이전에 행했어야 할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B병원이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하여 영상 품질을 관리했다.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방문하여 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보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수 예정임이 통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대응해야 한다. 현재 B병원 등은 환수 예정임을 통보 받은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은 읍소와 행정심판 2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의료계에 남은 과제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1회 방문’이라는 비현실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규정은 합리적 규제로써 개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CT검사 품질관리 정도관리의 주역인 대한영상의학과는 월1회 방문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비전속인 경우 주1회는 사실상 품질관리 정도관리에는 비현실적이고 1개월은 돼야 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판례도 보면 주1회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1회라도 가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나와 있다. 

차제에 당국은 비현실적 규정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1회 방문을 월1회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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