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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계'도 녹지국제병원 반대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체계 왜곡 · 의료비 증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할 것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하여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2005년 대두한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금년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 권고가 내려졌다. 그런데 해당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원 도지사는 불현듯 불허 권고를 뒤집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한 설립 허가를 내렸다. 

이에 의료계 · 시민단체는 이번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체계 왜곡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고, 12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영리 병원 불허를 결정하게끔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12일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촉구했다. 4개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게 골자다. 

치협은 "제주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허가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커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이 영리 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 · 수익성을 추구하여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치협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입장을 취했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 의료비 폭등 ·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으로 허용하여 해당 병원을 관리 · 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 안전 ·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및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라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 · 건강 및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보건의료인 · 국민 반대에도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치협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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