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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침내 급여화된 PT 위탁검사, 의원급은 삭감 · 부당청구 면피로 호재

고시 개정으로 채혈 후 24시간 내 검사 시행 시 위탁 가능

혈액응고검사 일종인 PT(Prothrombin Time, 프로트롬빈 시간) 위탁검사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급여화되면서 삭감 등 불이익을 감수했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PT 검사가 제외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채혈 후 24시간 내 PT 검사 시행 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는 복지부 회신을 받아냈다고 14일 전했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 수술 전 환자의 출혈 경향 확인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로, 와파린 복용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 유지를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만일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다할 경우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검체검사의 위탁 범위)의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에 의거해 PT 검사를 위탁 제외대상으로 포함했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금년 4월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혈액응고 위탁검사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로 검체검사를 외부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와파린을 투여받는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수술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 검사로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평원이 PT 위탁검사를 전부 삭감하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환자의 불편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원내에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검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PT 검사를 보험청구하면 삭감되고, 비급여로 하면 임의비급여에 의한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해야 하는 진퇴양난을 겪었다. 결국 의원에서는 PT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PT 검사가 필요 없지만 약값이 아주 비싼 NOAC 제제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국내 · 외 문헌을 검색해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PT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검체 보관시간을 검토했다.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를 미개봉한 상태에서 18~24℃ 환경에 보관 시 검체 채취 후 24시간 내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국내 · 외 논문에도 4℃ · 25℃ 모두에서 24시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고 했다.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검체 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

해당 문헌을 기반으로 24시간이라는 안전한 검체 보관시간을 도출한 의원협회는 복지부 · 심평원에 PT 위탁검사를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고, 12월 초 PT 위탁검사 급여화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 대상에 PT 검사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 관련 학회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선사항에 대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로 발령한 바 있다."고 답했다.

결국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항 제3호에 '다만, 채혈 후 24시간 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대부분의 검사업체는 채혈 후 24시간 내에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판막치환술 · 심장판막 이상이나 심부전이 있는 심방세동 · 심부정맥혈전증 등 PT 검사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간경화 환자 △수술 전 검사 등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물론 채혈 후 24시간 내 검사가 가능한지는 검사업체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의원에서도 삭감 · 부당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사실 이런 일은 문제제기 전에 복지부 · 심평원이 사전에 알아서 개정해야 했다. 근거도 없는 오래된 지식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규제로만 일관해온 것은 복지부 · 심평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의원협회는 환자 진료에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