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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TRC에 가입자·시민단체 배제 혹은 폐지해야”

제3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는 TRC 존치로 가닥 잡는 모양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심사체계개편방안 중 진료비를 심사하는 단계인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폐지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하지만 19일 오전에 열린 제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는 의협의 주장이 수용되지 못했다. 정부가 제안한 TRC를 포함하는 3단계 진료비 심사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19일 오후 2시경 의협회관이 입주한 삼구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진료비 심사와 관련,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이 TRC를 폐지하거나 가입자나 시민단체는 배제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것이다.

의협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때문에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는 세계 어느 국가의 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아울러 이미 건강보험정책 분야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다시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거 분과 위원회를 비롯하여 심지어 금일 협의체 회의에서 조차 TRC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TRC 폐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 권한을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SRC로 이관해야 한다. 굳이 TRC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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