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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립중앙의료원, 신임감사에 김병익 변호사 선임

투명하고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감사 전문성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임감사에 김병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6일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12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감사 선임(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했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김병익 신임감사는 12월 22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2년 동안 임기를 맡는다.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의료원 업무 · 회계를 감사하고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 이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래된 조직문화를 일신하고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후임 감사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익 신임감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어울림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를 맡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6일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8회 이사회를 열어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등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의장인 정기현 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이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 대참)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연금보건예산과 박재현 사무관 대참) △선임직 이사인 김화숙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당연직 이사 중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