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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로 故 임 교수 재발 막는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강화로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 · 지속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 관리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 ·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 · 타해 위험성이 낮다. 그러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는 외래치료명령제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 · 군 · 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조건으로 1년 범위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한다. 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 역시 적절한 치료 ·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강화 법안은 자 · 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 ·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오해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 ·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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