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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종필 의원, 병원 내 '비상벨' 설치하는 임세원법 발의

병원 · 경찰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및 폭행 시 가중처벌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여파로 안전한 진료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을 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의료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을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한다.

또한,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 2분의 1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의료인 진료 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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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