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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퇴원 후 관리 요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김광수 의원 "본인 미동의 시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에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故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는 해당 병원을 퇴원한 후 1여 년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故 임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수준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 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 ·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 ·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 ·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의 인적사항 · 진단명 · 치료 경과 ·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소에 통보하게 하지만, 이는 본인 동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 ·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 ·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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