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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故 임 교수 사건 재발 방지안, 법령 개정 적극 추진

의료법 · 정신건강복지법 · 환자안전법 등 모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비상벨 설치 · 보안인력 배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개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3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임세원 교수(47)가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故 임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대한병원협회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안전한 진료환경 ·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사고 유형별 ·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실태조사 · 예방 대책, 법 ·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 문화 개선 등을 다각도로 의료계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인 · 유가족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고인 ·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현안보고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안)'을 발표했다. 

본 안은 △실태조사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대피 통로 · 비상벨 · 보안인력 배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충원 △자립체험주택 시범사업 실시 △정신질환자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 사업 추진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사회 인식 ·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장 폭행 · 협박 등의 원인 · 빈도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가 금년 1월부터 추진된다. 조사는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종별 · 진료과목 · 장소 · 주체 · 대상 · 수단 · 피해정도 · 경위 · 처벌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비상시 의사소통 방법 · 경찰 호출 · 경비원 행동 요령 등을 담은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이 의협 · 학회를 통해 마련되며, 폭력 예방 ·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의료인 대상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 · 비상벨 설치 ·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으로, 시설 투자 ·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된다. 

의료인 안전 관련 시설 · 인력 요건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된다. 또, 의료현장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 경찰청 등과 협력이 이뤄진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의 시 · 군 · 구에 금년 10개소 · 2020년 5개소의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075명 증원될 예정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 핵심 인력으로,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가 정신건강 병원 · 센터 등에서 일정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재활 ·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시설 · 재활훈련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 취약지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국공립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정신보건시설 확충과 관련한 정부 예산은 지난해 35억 원에서 금년 105억 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자립체험주택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본 사업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하나로, 1개의 시 · 군 · 구를 선정해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이다. 이 외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자 · 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입원 등으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응급입원 수가 개선 · 평가, 보건복지부 · 경찰청 · 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개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가 추진된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계류 법안을 비롯하여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진료환경 실태조사 △김승희 ·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비상벨 · 비상문 설치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보안장비 · 보완요원 배치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등 추가 발의된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하여 자 · 타해 이력자 등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소로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환자안전법의 경우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인식 ·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인 · 의료기관 신뢰 저하 및 오해 발생을 부추기는 콘텐츠 자제 △불법행위 방지 ·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의료기관 방문 시 준수사항 · 금지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게재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에 전파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 주제로 공익광고 시리즈 제작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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