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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故 임 교수 재발 방지책이 '원격진료' 도입? 긍정하는 복지부

복지부 "원격진료 앱을 포함하여 여러 방법 적극 검토할 것"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격진료를 도입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앱을 통해 발굴하자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차별 · 편견으로 치료를 꺼리는 정신질환자가 원격진료로 언제든 쉽게 치료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 질환에 의한 폭력 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개회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권준수 교수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의협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원격진료 앱을 이용한 정신질환자 발굴 · 치료 방안을 제안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치료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격진료를 도입하여 앱을 통해 환자가 거리낌 없이 편하게 치료에 접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환자를 발굴해도 △외래치료명령제 ·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개편 △강제입원 시 가족 동의 여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맹 의원은 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4일 국립건강정신센터가 발표한 '2017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답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58%는 치료를 받지 않으며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폭력의 약 50%는 이제 막 치료를 받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맹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 · 인력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병원 인증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가 조정 · 처벌 강화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미 대안은 마련됐으며,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하 박 장관)은 "제안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이 중간에 몇 개 실용적인 제안을 줬다. 원격진료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故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가 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외래 환자 치료를 강제할 시스템을 누가 책임지고 관장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준수 교수(이하 권 교수)는 "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환자의 재활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응급 · 급성 환자의 경우 치료 후 지속적인 외래 진료 · 약 복용이 이뤄지면 거의 정상 수준에서 회사도 다닐 수 있다. 이 같은 환자들이 센터에 한 번 다녀오면 '센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저런 환자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치료받느냐.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한다."며, "응급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할 시스템은 현재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전면적인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문제가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닌 타 부처 장관 · 대통령이 뛰어들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의 초점을 △정신과 환자의 치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정리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를 입원시킬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폐쇄형 정신과 병동 문을 닫는 추세다. 신 의원은 "중환자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 대학병원이 병동을 폐쇄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권이 상실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위시하여 환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진정성 없는 정책이 된다. 폐쇄 병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실손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가입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정신질환자는 병으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어지므로 쉽게 가난해진다. 사보험 가입 완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윤곽을 갖춘 후에 부처 간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장관급 회의에 올려야 한다. 그렇게 범부처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면서, "실손보험 가입의 경우 법상으로는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하기보다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좀 더 완벽하게 안을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은 권고사항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가입 차별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가능한 중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해 개선 대책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권 교수는 사법치료명령제를 전제로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결국 급성기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성기 환자는 입원할 필요 없이 탈수용화하여 재활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재활 시스템 · 응급 의료 정신 시스템 모두 부족하다."며, "영국의 경우 999번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달려온다. 미국도 경찰 · 정신과 전문의 팀이 존재해서 5분 내로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은 재원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정신보건 예산의 경우 OECD 가입국 평균은 2011년 기준 5.0% 수준으로, 프랑스는 무려 12.9%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고작 0.3%에 불과한 실정으로, 5.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기 의원은 선진국과 같이 모든 예산을 정신보건에 우선하여 집중하는 문제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결국 법 · 제도 및 장비 문제라고 했다.

기 의원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대해 긴급 처방을 했다. 당시 일반 진료실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쟁이 있었는데 응급의료 상황을 보면서 차분히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해당 사안을 유보했다. 그런데 그 당시 응급의료에 준해서 일반 진료실까지 처벌을 확대했으면 이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하며,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이 같은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을 계속 올려내는 게 능사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 사법치료명령제 도입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이 진료 거부권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기 의원은 "이런 통제 장치를 통해서라도 제도 정비 및 의료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반의사불벌죄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고 정책적 대처도 미진했다. 그것이 예산 · 인력 부족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회 관심을 환기하는 데 집중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면서, "가중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정신질환자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저질러도 형법적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중처벌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미진한 진료 ·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호철 원장은 이번 사건이 보안요원을 많이 고용하거나 사건이 벌어진 적시에 도착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며, 의료현장에서 보안요원은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일만 가능하다고 했다. 대개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실제 병원에서 벌어지는 폭행 · 폭언은 90% 이상이 일반 환자 · 보호자에 의한 것이며, 정신과 환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은 직종을 막론하고 전부 대상이 된다. 의사 · 간호사뿐만 아니라 청소 아주머니까지 대상이 된다."며, "응급실에서 폭행이 벌어져도 보안요원은 제지하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다. 이 때문에 보안요원이 자꾸 바뀐다.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며 하소연을 많이 한다. 그걸 보는 의료인도 불안해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현장 상황도 고려하여 보건 · 의료인이 훨씬 더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범죄자 1,685,461명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는 9,027명으로 0.5% 수준이며, 강력범죄도 총 범죄자 28,927명 중 813명으로 2.8%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46%로, 3.67%인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으며, 강력범죄율 또한 0.061%인 일반인에 비해 0.013%로 매우 낮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외래 진료 중인 조울증 환자의 위협을 받아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했으나 뒤쫓아온 피의자 흉기에 찔려 오후 7시 30분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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