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 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 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 우편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