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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1/18~)

18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에서 열람 · 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18일부터 병 · 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 · 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비용 ·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266개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0,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s.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 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및 휴 · 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분실 · 훼손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