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18일부터 병 · 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 · 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비용 ·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266개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0,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분실 · 훼손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