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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세원 교수 유족,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 기부

임세원법 27개 발의,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진행 등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부 · 임세원법 발의 · 자살예방교육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2일 열린 추모식에서 언급한 故 임 교수의 유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당시 의학회는 '임세원 교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세원 재단을 설립하고 △흉상 제작 △임세원 인권상 · 임세원 학술상 제정 △추모집 발간 △1주년 추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먼저 의학회는 故 임 교수의 유가족이 최근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영결식에서 유족은 '기부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및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 차별 없이 쉽게 도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유지이며, 이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고인을 우리 곁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며, "유족은 강북삼성병원 · 의학회에 절반씩 기부하려고 했으나 강북삼성병원에서 조의금을 받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하여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학회에서는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 상 등을 제정하여 후학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개정안 등 2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폭행 처벌 수위 강화를 비롯하여 △국가 예산으로 비상벨 · 비상공간 설치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감형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고인이 근무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예방교육을 시작한다. 

故 임 교수는 생전 환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0만 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의학회는 "성균관대 측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뜻을 성균관대에서 먼저 이어받고 전파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무엇보다 학부생이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공유하고 생명을 구할 방법을 배우기를 기대했다."며, "유족도 이를 고인이 가장 기뻐할 소식이라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살예방교육을 교육청 · 직장에서 전체 학생 · 직장인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는 많지만, 대학이 전체 학부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성균관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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