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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재정 문제없다는 공단 "국고지원 기준 명확해야"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추이 파악…안정적으로 관리 · 검토 중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과 맞물린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적지 않으나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재추계하여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이하 이 이사)는 22일 오후 2시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현재까지 변동된 사안이 없으며, 보험료 인상 · 정부지원금 확보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 ·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없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재결산 · 재추계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전체 재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별 변동 없이 간다는 뜻이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문제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국고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2002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국고지원 규모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동법 만료 후 200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 건강증진기금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법정 지원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지원금 14% ·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6% 등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가 공단에 의무적으로 지원되는데,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지원액 규모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 이사는 "공단 입장에서는 국고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재정 계획 수립이 쉽다. 정부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김용익 이사장의 주류 부담금 발언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간접세는 워낙 민감한 문제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해서 당장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 이사는 "작년에 필요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 수면 아래로 내려보냈다."며 말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