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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의사회, PA는 불법…검찰은 적극적 수사 않고 뭐하나!!

“반복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더 큰 문제” 주장

PA(진료보조인력)은 불법이라는 대한평의사회가 검찰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 근절을 독촉했다.

 

23일 대한평의사회는 대형상급종합병원 PA의 무면허 대리 진료, 대리 수술을 즉각 엄중 처벌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고발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즉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PA 상급종합병원을 고발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제보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대리 진단 문제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에서 PA의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위 빅5병원 중 두 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반복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실태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고 무면허 의료의 위험에 국민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병원의사협의회가 고발한 두 곳의 의료기관을 포함해, 이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명을 밝힌 수련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시행하라. 불법이 확인될 경우 허위 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처분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련기관 박탈 등 엄중한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을 대표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의료기관 내 PA는 전면 불법임을 선언하라. 상급종합병원 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사법 당국 고소, 고발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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