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 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 ·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재평가 추진 방향 △향후 진행 일정 △자료 제출 방법 안내 등이다.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해 의료계 · 산업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에 따른 1차년도 계획에 의해 진행된다.
그간의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돼, 이에 따른 재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재평가 3개년 계획에는 △재분류 검토 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한다.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군이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 관심 · 협조 속에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 과정에 환류해서 균형 있는 등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