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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세원법 무려 27개 발의한 국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영'

"고인의 뜻 살리는 지속적인 사회 활동의 신호탄 될 것"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법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법 ·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임세원법이 여 · 야 의원을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다. 임세원법은 21일 기준 무려 27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처벌 강화 △비상벨 · 비상공간 설치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감형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금일 정신건강복지법 ·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사법입원 제도 명시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의학회는 "故 임 교수 사건은 진료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 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 ·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법입원 제도와 관련하여 의학회에서는 그간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 · 종합하여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의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까지 신설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인식 개선 ·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 처우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탈원화 ·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 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의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평을 받는다. 의학회는 이번 임세원법이 정신의료환경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목 ·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 ·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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