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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전환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 의료인 면허 취소 등 국회에 촉구

1월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A씨(56) · 간호조무사 B씨(70)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 B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2개월간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꺼풀 · 눈주름 ·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람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유령의사 · 간호조무사 · 간호사 등 다양해졌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 ·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16일 열린 1심에서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징역 1년 선고 · 법정 구속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연합회는 검사가 의사 ·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 3년에 비해 이번 판결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해도 현행법상 1년 이내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 · 정지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 · 위반 사실 ·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또한 없다. 이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 유족 ·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가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학회 차원의 최고 징계인 회원자격 박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형외과 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세우며 △출입 통제보다는 철저한 관리 · 감독을 강조했고 △회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의협과 의사회가 제안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은 국민 · 환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 유족 ·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금일까지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및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 ·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가 지난 51일간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 ·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 ·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 유족 · 환자단체는 의사면허 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하여 의사에 대한 환자 불신을 가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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