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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대전협,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故 전공의 관련 기자회견 개최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A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8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고, 지난달 노동시간 · 업무강도도 이전보다 감소했다며 A전공의의 사인으로 지목되는 과로사를 부정하고 이를 원인 불명으로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병원 내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수련병원 ·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故 A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를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다.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며, "故 A전공의는 퇴근 시간 후에도 환자를 위해 또,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장되지도 않는 휴식시간을 교묘하게 끼워 넣으며,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게 하는 탈법적 행위를 강요한다고 고발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 기껏해야 가짜 당직표를 만들고,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 전공의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근무표가 있으면 괜찮은지? 수련환경평가만 통과하면 괜찮은 수련병원이 되는지? 그 수련환경평가 서류조차도 병원 · 지도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밤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라면서, "전공의법 시행으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련병원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라고 분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손에 꼽힌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한 병원은 이 나라에 없다. 그렇기에 수련병원에서는 과태료 1백만 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어느 유명 대학병원장이 '과태료 받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쳤을까."라면서,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명분으로 수련병원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줬는데 보건복지부는 왜 아직도 전공의가 아니라 수련병원을 배려하는지?"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전협은 ◆ 故 A전공의 죽음에 대해 길병원이 유가족 · 전공의에게 진정성 ·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 ◆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정부는 익명으로 접수되는 제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규정된 80시간의 근무 시간 · 36시간 연속근무는 결코 적지 않은 과중한 노동임에 틀림없다. 우리 전공의는 환자를 위하고 더 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안타까운 생명이 스러져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더는 묵인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공의의 근로 · 교육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수련 기관은 바뀌어야 하며, 복지부는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A전공의의 죽음과 같은 슬프고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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